백내장 수술 대법원 판결 전 시행된 실비보험금 동시감정보상 검토 박성사 보상강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보험금을 지켜드리는 금융감독원 정식 등록된 손해사정사 박지현입니다. 예전에는 정말 수다스럽고 문제도 많았던 백내장 수술 실비 청구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법원 판결 시점은 22.06.16.
수개월간 보험사와 소비자 간 백내장 실비 관련 문제가 발생해 소송까지 이어지게 됐고 대법원 판결까지 나오게 됐다. 해당 판결 시점은 2022년 06월 16일로 입원에 대한 심사 기준을 제시했다.크게 두 가지 형식적, 실질적 입원 적정성에서 형식적이란 단순히 병원 체류 시간으로 06시간 이상 입원했는지 여부의 부분입니다.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보험사 현장 심사 시 구글 타임라인, 톨게이트, 교통카드 결제 시점을 확인하게 됩니다.
둘째, 실질적 입원 적정성이란 어떤 합병증을 동반하는지 또는 예기치 못한 출혈 양상 등의 소견이 있어 입원이 필수적이었는지를 보게 됩니다.바로 이 두 번째 기준 때문에 대법원 판결 이후 백내장 수술 실비 청구 시 통원 처리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작용 또는 합병증을 동반하는지 관찰하기 위해서 입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대법원 판결 이전에 백내장 수술을 받은 경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대법원 판결 이전에 백내장 수술을 했다면 제3의료기관 동시 감정을 통해 어느 정도 수령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통상 보험사는 의학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의료자문 동의서의 협조를 얻어 진행합니다. 이에 대부분 보험금 부지급 의견으로 회신이 되지만, 이를 반드시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이때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것이 동시 감정입니다. 이에 진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 선정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며, 이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문의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박지현 손해사정사
백내장 수술 대법원 판례 전 시행 실비보험금 동시 감정 보상 검토에서 내용을 전달했습니다.보험사로서는 백내장 수술에 따른 치료비를 청구하는 이 실손의료비보험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다만 의학적 기준을 충족한다면 정당한 보상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이상 손해사정사 박지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