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낙찰받은 다가구주택의 대출을 받으면서 금리를 낮추기 위한 부수거래가 여러 가지 있었다.그 중 0.1%를 낮추기 위한 부수거래 중 주택청약 가입이 있었고, 기존에 마눌이 가지고 있던 주택청약부금을 해지했다. 이미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청약을 받을 일도 없을 것 같고, 아직 내가 가진 주택통장이 있기 때문에 마눌고는 해지하고 새로 농협에서 청약을 받기로 했다.이 부금은 마눌이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만든 통장으로 대략 2007년쯤 만든 것 같다.역사가 깊은 통장이다. 청약 원금은 200만원에 17년 이자 53만원을 더해 253만원을 받았다.아직 대출 심사가 남아 있긴 하지만 부수거래 전부를 포함해 금리 3.96%로 신청을 했다 해서 이렇게 받는다면 좋은 금리로 대출은 받을 것 같다.앞으로 27일 잔금을 치르기로 하고 잔금을 치르면 소유권이 넘어가게 된다.오늘 법무사에게 견적을 확인해 달라고 해서 견적이 오면 확인해 봐야 해.빨리 소유권을 받고 나서 집 내부를 확인해 보고 싶어. 걱정이 되는지 주말에 낙찰받은 집에 들어가 보는 꿈도 꿨다
주택청약부금을 해약한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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